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녕하세요 sharply입니다. 결혼할 때 고생을 해서 그런가 혼인관계증명서 보고 와이프하고 운 기억 밖에 나지 않습니다. 처음 시청인가 가서 혼인신고 하려고 하니까 30분동안 끙끙되면서 작성한 기억이 있는데 뒤돌아 봤을 때 정말 와이프를 사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인관계증명서는 일상 생활하면서는 거의 필요가 없는데 저도 이민 갈때 한번 발급을 했던 기억만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모님한테 무언가를 받을 때 필요한 경우도 본거 같은데요.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오프라인으로 발급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시청 구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력을 하면 되며 오프라인으로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 발급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뿐만 아니라 제적증명서발급, 민원서류발급 등 여러가지가 가능하므로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을 할수가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수가 있습니다. 바로가기로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바로가기)
대법원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메인에 증명서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바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명, 주민번호, 추가정보를 입력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후 본인인증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아직 패스 공동 인증서 적용이 안되었는지 간편 인증서로 진행은 되지 않네요.
발급 대상자를 지정하고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종류와 현재의 혼인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일반증명서, 전체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 상세증명서, 과거의 혼인에 관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특정증명서를 선택하고 신청사유는 개인 신분,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 확인 등 기타 등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 아포스티유 전송하기를 선택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서는 등록기준지, 본인 이름, 출생연월일, 혼인사항 배우자, 혼인 신고일, 처리 관사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격과 발급 수수료
인터넷으로 발급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할 수가 있으며 수수료 무료, 이용시간 365일입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 500원, 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구)청,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까지 신청이 되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점이 없어 보이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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