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여성가족부 주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이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모비가 방문하여 우리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돌봄사업을 얘기합니다.
저도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이가 있어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이 되는지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다가 정리 목적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14년 17208명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23675명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많다고는 볼수 없겠는데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돌봄과 종일제돌봄으로 나뉘는데 시간제 돌봄은 만 3개월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신청할 수 있으며
종일제돌봄은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을 하면 되며 신청서와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신청서를 접수 받은 담당자는 신청서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대상자격을 검토하는데 여기서 아동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 기준,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및 지원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동연령은 종일제의 경우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이며,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가 됩니다.
부모의 취업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며, 자녀양육 정부지원 종복금지 기준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중위소득이 150%이상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원금을 결정하는 가구소득의 경우 가형, 나형, 다형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표를 참고하시어 얼마를 지원 받을수 있는지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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