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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8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안내(개정된 내용 추가)

by @#$!$ 2021. 5. 15.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안내

 

 

뉴스를 보면 일자리 확대, 창출 등의 내용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막상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보면 많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중소.중견기업들도 사람은 뽑고 싶은데 인건비때문에 쉽게 사람을 뽑을수도 없는데요. 저희 회사도 필요한 인력이 참 많지만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사람을 쉽게 뽑을수가 없는데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최근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 희망을 가질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젊은 인력을 채용하면서 국가에게 지원을 받을수 있다니.. 정말 중소. 중견기업에서는 딱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총정리

 

이번에 시행되는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들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얼마전에 안내드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다만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기업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유망업종, 청년 창업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은 1~4인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청년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며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최고 만 39세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취업 상태이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면 되겠습니다.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며 졸업예정자, 방송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신청은 할수가 없습니다.

 

 

참여 유형

 

디지털 일자리 사업내용에 맞게 참여 가능한 IT 관련 직무를 알아봐야 하는데 크게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기타형으로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형 : 홈페이지.온라인 콘텐츠, SNS, 카드뉴스 관리 등의 온라인 분야 기획.관리.운영하는 업무

빅데이터 활용형 : 빅데이터,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업무

기록물 정보화형 : 기업 내 문서, 기록물 등의 DB화 업무를 말하며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하는 업무

기타형 : 특화면 IT 활용 직무 업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요건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간은 3개월 이상 체결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내용

 

2021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채용된 인원이면 되며 월 지급이 200만원 이상이면 인건비 180만원 지급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하며 200만원 미만이면 지급 임금의 90%와 간접노무비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규모별 지원한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 방법

 

워크넷,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이 채용계획을 제출하면 검토와 승인 그리고 지원협약 체결을 통해서 지급이 결정이 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2021년 5월 11일 일부 개정된 내용

 

- 참여기업이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에 한해 지원 ->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

- 회계.총무 등 단순 업무가 주된 업무인 행정.관리직은 제외

- 중복참여 불가 사업(중앙부처 유사 청년 일자리 사업) 중앙부터 유사사업의 경우 사업과의 중복참여 및 차액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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