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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 2021. 4. 29.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은 직장을 잃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업들도 직원을 구하고 싶지만 비용 때문에 쉽게 채용을 못하게 되는데요. 얼마전 저희 회사에서도 직원을 뽑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필요한 인원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요즘에는 정부에서 일자리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청년, 중년, 장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장려금 정책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청년 면접수당을 연간 최대 21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걸 볼수가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중소, 중견 기업등은 아무래도 대기업보다 자금이 약하기 때문에 일자리 채용 등을 쉽사리 할수가 없는데요. 이번 장려금 제도를 통해서 청년들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기업에서는 부족한 인원을 충당할수 있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을것 같은데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취업을 하는 청년도 좋고 기업도 좋은 정책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라면 한번쯤 고려해볼만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기업규모별로 최저고용 요건이 다르지만 청년 추가채용 1명 고용시 900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수가 있으며 2명, 3명, 4명 고용시 3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해당이 되며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청년기준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1년 기준 주요 내용

 

○ 신규채용 청년요건

-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 (다만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을 연장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로 채용된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

-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주 40시간 월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21년기준 1,822,480원

 

 기업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 최저고용)

- 기업규모별로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인 ~ 99인미만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 장려금 신청기간

- 최소고용 유지기간인 6개월 종료 후 신청을 할수 있는데 3개월 이내 신경을 해야함

-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지원 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이 지원이 되며 3년간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업 규모별로 지원인원에 따라 몇명 이상부터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청방법

 구비서류(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오프라인은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 온라인은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신청문의는 1350번으로 하면 됩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고자료&사이트

고용노동부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마지막으로 이미 지원사업을 참여해서 3년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재참여를 할수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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