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녕하십니까~ sharply입니다. 출근하는데 추워서 오들오들 떨었네요. 연말 정산 시기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작년에 얼마의 세금을 냈고 그에 따라 얼마를 돌려 받을수 있고 더 내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직하고 나서 처음 월급을 받았을때 연봉은 똑같은데 세금 내는 부분이 달라서 당황을 했었거든 궁금한 건 못참는 성격이라 바로 경리 담당하시는 분에게 바로 물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 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때 보통은 100%를 계산해서 세금을 정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80%, 120%를 정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80%는 매월 적게 내고 나중에 연말 정산할때 많이 토해낼 수도 있고 120%의 경우는 매월 돈을 더 많이 공제해서 나중에 연말 정산 때 더 많이 돌려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요청하지 않으면 100%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자가 실제 연말정산한 결과물을 근거로 만들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년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2021년 2월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요즘은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기가 있어서 직접 계산을 안해도 되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1년 2월에 개정된 자료로 2021년 2월 17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최고세율도 42%에서 45%로 상향이 되었고 자녀세액공제 기준도 20세 이하 자녀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간이세액표의 세액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세율,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를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계산하기 힘드신 분들은 근로소득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시는게 편할수도 있습니다.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 및 학자금은 제외됩니다. 공제대상가족수는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계산해야 하며 총 11명까지 확인을 할수가 있네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여기까지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살펴보았는데요. 500만원 이상부터는 첨부파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세액표를 보기 힘드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 계산기로 계산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검색을 통해 이동을 할수도 있으며 바로가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바로가기)
상단에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고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2021년 2월에 개정된 데이터로 살펴보면 되고 근로소득에 대한 한 달 납부하는 세금을 계산기로 돌려볼수가 있습니다.
"나의 월급에서 한 달 납부하는 세금"에서 월 급여액을 입력후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월 급여액이 300만원이라고 하고 본인 포함 3명 그리고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를 1명으로 설정합니다.
80%를 선택했을 때에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산해서 23480원이 나왔고 100%를 선택했을 때에는 29350원 그리고 120%를 선택했을 때에는 35220원의 납부세액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계산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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