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각

퇴사통보기간 경험담

by @#$!$ 2020. 12. 2.

퇴사통보기간


안녕하세요 추운 아침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춥다는 소식에 3겹으로 껴입고 나왔는데 버스에 타자마자 히터가 엄청 빵빵하게 틀어져 있어서 땀 흘리면서 출근하였네요.



오늘은 간단하게 퇴사통보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생활 10몇년 하다보니까 회사도 많이 옮기고 실제로 밑에 직원들도 생겨서 퇴사통보도 많이 해보긴 했었는데 둘다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퇴사통보기간



회사를 다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구나 한번쯤 퇴사를 꿈꾸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번 회사는 영원한 회사 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마음에 안들면 다른 데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회사를 퇴사 할때 하루전에 얘기하고 퇴사를 해도 될까? 아니면 처음 입사 할때 계약서 상에 적혀 있는대로 퇴사를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드리자면  하루전에 얘기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퇴사통보기간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퇴사통보기간 노동법 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조항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첨부한 내용 잘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꺼예요.


그러면 회사측에서 근로자에 대한 퇴사통보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법으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 26조, 민법 제 6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사통보기간



근로기준법 제 26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해당 경우는 사업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전에 알려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추가로 돈을 지급해라"라는 뜻입니다.



퇴사통보기간



민법 제 660조 :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해당 경우는 근로자가 사업자한테 그만둔다고 얘기한 날 부터 한달이 지나면 무조건 그만둘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30일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 내용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다음날 그만둬도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죠.



퇴사통보기간



바로 퇴직금!!! 퇴직연금은 크게 관련이 없지만 퇴직금으로 지급 받는 회사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막달의 급여가 적다 그러면 퇴직금에 대해 손해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데요.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하고 퇴사를 했을 경우 회사에 손실이 발생이 될 때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 인수인계는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사통보기간



결론!!


퇴사통보기간은 이전날에 통보를 하고 다음날에 퇴사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인수인계가 필요한 업무의 경우 꼭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퇴사통보 후 30일이 지났다면 과감하게 그냥 퇴사를 해도 좋다.



말이 길었지만 퇴사통보기간 이정도로 설명을 할수가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