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일수 계산기
안녕하세요 sharply입니다. 2020년도 정말 바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벌써 10월이라니.. 회사생활도 바쁘고 블로그도 열심히 해서 나름 성과가 있는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회사에서 연차를 너무 안써서 어떻게 할건지 문의가 왔는데 얼마나 휴가를 썼는지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해 보니까 9일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남은 휴가만큼 돈으로 받을수도 있고 계획을 써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휴가를 쓰는 편이 좋겠죠.
신입들의 경우 연차휴가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서 매번 인사과에 문의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럴때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를 알려주며 계산을 해보라고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근속연수에 따라가 연차휴가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계산을 잘해봐야 합니다. 최대 25일까지 추가가 될수 있다고 하니까 손해보면 안되겠죠.
그러면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를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노동정보 포털 사이트인 노동OK 사이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이트들도 많지만 이용하기 쉬운 사이트로 골랐는데요. 들어가서 보면 노동 관련 내용들을 많이 찾을수가 있으고 자료나 문서 서식, 커뮤니티등도 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좋습니다.
상단 메뉴들중에서 자동계산을 통해서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계산기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적용 버전으로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입사일 기준 그리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할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본인의 입사일자를 입력하고 계산일자를 입력한 후에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년 근속인 저는 휴가일수가 16일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22년 근속을 하게되면 총 25일의 휴가일수를 부여받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으로 받으게 되며 연차휴가일수 계산 공식은 1년차 15일 + (근속년수 - 1)/2 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0.5일이 나오는 경우 버리고 나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속년수가 3년차이 저는 15 + (3-1)/2 = 16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차휴가일수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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