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
안녕하세요 sharply입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정해준 규정에 맞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퇴근을 반복합니다. 가끔 야근도 하고 일찍 출근도 하고 바쁠때는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볼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 궁금해 하는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근로기준법 제 54조 회사는 일을 하는 사람 즉 근로자에게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보통 하루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한다고 치면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주어져야 하는거죠. 회사들은 이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주어 점심을 먹게 하거나 휴식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시간에는 어떤 업무들이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면 실제로 일하는 시간과 일하기 전이나 다음 일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모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걸려서 대기를 해야 한다면 이 부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가끔 난 점심시간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임금을 청구할 거야. 이런 경우를 살펴볼수가 있는데 자발적으로 일을 할 경우 회사에 인정은 받을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손님 때문에 점심시간에 응대를 하거나 회사 상사의 지시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임에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는게 맞는거겠죠.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무를 시킬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볼일을 본다던지 점심을 빨리 먹고 쉰다던지 하는 내용들을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저도 점심시간에는 잠깐 눈을 붙여서 잠을 자거나 미뤘던 공부 혹은 친구들과 잡담 등을 하고 있는데요. 휴게시간은 회사의 지시를 벗어나 자유롭게 보장된 휴식시간을 말하므로 조금이라도 간섭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에 근무를 한 경우 임금을 청구한 사례도 간혹 볼수가 있는데요. 자주 이런일이 발생이 된다면 해당 내용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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