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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2021년)

by @#$!$ 2021. 6. 28.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2021년)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면서 제 3자에게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이 늘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 전환하는 은행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점점 늘어날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착오송금이 발생이 되면 재빨리 은행에 전화를 해서 송금 반환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돈을 회수해야 해서 돈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십만원에 해당되는 비용때문에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더 돈을 돌려받기가 쉽고 빠르게 진행을 할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목차

     

    착오송금 현행 절차

     

    1)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돈을 잘못보냈다고 착오송금 신청

    2)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연락을 취함

    3)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

    4) 수취인은 은행을 통해 송금인에게 반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2020년 12월 '예금자 보호법'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송금인의 착오송금 금액을 반환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이 빠르게 돈을 받을수 있는 '반환지원 제도'를 7월 6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기존에는 착오송금 현행 절차에 따라 수취인에게 돈을 반환 받지 못했을 경우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때 문제는 은행에서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수취인 정보를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경우 시간과 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환 하는 것을 포기하는 송금인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6일부터 잘 못 보낸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일

    - 2021년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에 잘못 송금할 경우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잘못 송금한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됩니다.

    -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우선 금융회사에 먼저 연락을 해서 자진반환 요청을 한후 돈을 못돌려 받으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한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계좌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간편송금(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에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의 송금 등)

    - 부당이득반환채권 고나련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 예보 홈페이지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반환지원 신청(2021년에는 pc로만, 2022년에 모바일 앱 오픈 예정)

    -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 소요기간

    -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 예상

    -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문의

    - 예금보호공사 대표번호(1588-0037)

     

     

    출처 : 예금보호공사,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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